2020년 학생 건강검사 계획 관련 안내(생략 및 2021년으로 연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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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서미옥 | 등록일 | 20.09.22 | 조회수 | 6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코로나19 관련, 잠정 연기하였던“2020년 학생 건강검사”를「학교보건법」제7조(건강검사 등)의4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
제14조(건강검사실시의 예외)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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